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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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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자금대출받고 나서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 본인 소득이 상환 개시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09년 기준 1592만원)를 넘으면 갚아야 하고,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졸업 후 3년간 상환하지 않으면 상환액을 강제 징수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말 도입하겠다고 밝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대출 금리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발행 금리와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매 학기 결정된다. 졸업 후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은 상환 개시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100%, 상환율은 20%로 정해졌다.
만약 졸업 후 취직을 하지 못해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상환은 계속 유예되지만 졸업 후 3년까지도 상환 실적이 없으면 일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해 상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취업 후 상환제가 드디어 그 세부모습을 드러냈다.
"이자를 졸업하고 나서 소득이 발생하면 갚도록 하는 제도" 
이말만 듣고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중 한명인 나도 '우와~ 드디어 정부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알아주는구나!
이자부담을 학교다니는 동안 지지 않으니 얼마나 좋은가~!'하며 좋아했었다.


그러나 이게 뭐지!
그 실체를 알고나면 정부의 겉만 번지르르한 눈속임인 것을 깨닫고 치를 떨었다.


1. 학교 다니는 동안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될 뿐 이자가 사라지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다만, '취업후'로 미뤄지는 것이다.

2.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는 소득분위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는 이자율이 낮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이자 대출이었다. 그런데 새롭게 생기는 이 학자금 대출 제도는 일괄적용이다. (이게 문제였다는 것을 알았는지 그나마 세부내용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래도 저소득층은 이자부담이 현재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3. 현재 고용시장은 신규채용이 제로에 가까울만큼 꽁꽁 얼어있다. 내년에 대출받아 그들이 대학을 마치고 3년안에 취업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제도인 것이다. 이것을 본래 취지대로 하려면 취업 후 상환제 이전에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부터 내놓았어야 했다. 인턴제, 기간제 일자리가 아닌 정규직 고용이 있어야 그들이 몇 천만원씩 하는 대학 등록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을 것 아닌가.


4. 취업 후 상환제는 대학 등록금이 매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치솟는 것을 막지 못한다. 이자를 졸업하고 원금과 함께 상환하지만 등록금을 대학이 계속 비정상적으로 인상한다면 결국 또하나의 국가에서 실시하는 저리 사채와  무엇이 다른가.


취업 후 상환제가 정부에서 이야기 하듯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안착되려면,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과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는 등록금 상한제 이 두가지가 마련되지 않으면 또하나의 새로운 저리사채에 불과한 것이다.

학자금 대출이 얼마나 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는가!
높은 등록금 때문에 알바를 하고 공부를 하고 아무리 벌고 갚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이때문에 자살한 대학생이 매년 발생하는 것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MB대통령도 말하는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그것은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과 함께
돈있는 놈만 걱정없이 대학다니는 지금의 구조를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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